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졌다.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겨지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이 인상됐다. 보험료율이 6.99%인점을 감안하면 월급이 1억454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모두 이 상한액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별 352만3950원에서 365만3550원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지난해 1만9140원에서 올해 1만9500원으로 올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상한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021명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도 3640명에 그쳤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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