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건당 최대 1만 원, 기업당 최대 200만 원
무안군은 공장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택배비는 건당 최대 1만 원,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영세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무안군은 지난해 처음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체국 쇼핑몰, 남도장터,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은 물론 TV홈쇼핑, SNS를 통한 제품판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28409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