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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무안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등록 2022.03.08 14:34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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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건당 최대 1만 원, 기업당 최대 200만 원

무안군청무안군청

무안군은 3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안군은 공장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택배비는 건당 최대 1만 원,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영세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무안군은 지난해 처음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체국 쇼핑몰, 남도장터,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은 물론 TV홈쇼핑, SNS를 통한 제품판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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