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6월말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1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사업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통지해야 한다. 또 통지 후 2주가 추가로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낮은 수익률(최근 5년간 1.94%)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조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의 편입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해 사실상 펀드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을 인정받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엔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열어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면서 "3분기 중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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