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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격돌···여 "법안 해석대로 개정 가능" 야 "시행령으로 개정안 만들어"

'검수원복' 격돌···여 "법안 해석대로 개정 가능" 야 "시행령으로 개정안 만들어"

등록 2022.08.22 17:24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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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 놓고 설전 한동훈 "국회 입법 과정 존중한 것···이론의 여지 없어"이탄희 "헌재 권한쟁의 청구와 시행령에서 법 해석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기관별 보고 이후 이어진 관련 토론에서 여야는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내용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 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의 원칙적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만 고발하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검찰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서 '∼등'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경제범죄 등'은 부패경제나 경제범죄에 상응하는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문헌이 해석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단순한 문헌도 그렇지만 (검수완박) 논의가 되는 속기록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중'과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월26일 여기 박주민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기자들에게 '중'과 '등'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신 바가 있고 4월28일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께서도 '중'과 '등'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페이스북에 쓰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며 "국어사전을 들이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부패범죄에 그동안에 없던 직권남용죄가 들어간 것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반발이 크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분류했다. 지난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 범죄는 부패범죄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을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의 대통령령과 수사 준칙을 예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2019년 12월24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범계 위원께서 찬성했다"며 "이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던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해당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서에 담긴 법 해석과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내린 해석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월11일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등 주요 범죄로 돼 있기 때문에 부패 경제 외에도 주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간다는 게 문헌상 명백하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법에 대한 해석이 맞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의 해석"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데 6월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권한쟁의 청구서에는 이 법에 대해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러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됐다고 해석했다"며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다른 주요 범죄도 시행령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아니다.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측면에서 보는 것과 이 법을 시행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시행령은 다른 내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그 법률 자체의 위헌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시행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시행됐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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