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제4차 집회를 열고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매출 감소 여부만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도록 지급 기준을 정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체제 속에서 단 1원이라도 매출을 올려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만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매출감소 및 피해 규모를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는 '손실에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021년도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의 경우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이달까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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