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돼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올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보험업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되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
통계기준 정비 전까지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산출돼 회사간 신청·수용건수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향우에는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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