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12월초 공개 내년 초 조기 시행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연내 마련 추진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거래 절벽으로 인한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업자들은 사업비의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한 후 수분양자가 낸 중도금으로 잔여공정을 수행한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 PF 대출 상환과 추가적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최근 들어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지만,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선 보증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할 방침이다. 단, 정부는 해당 보증 상품의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명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HUG 5조원, 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10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HUG의 PF 보증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 물량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증 대상의 금리 요건을 해제하고, 주택 유형도 주택에서 준주택과 복리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 안전진단 관련 개선 방안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주택 수요 감소로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는 데다, 민간 사전 청약 용도의 공공택지 입찰도 건설사들의 참여가 줄고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