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 45만명 이상금액 총 4조2513억원···회수율 15~17%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 금액은 4조2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의 경우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 또는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환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