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총괄책임자에게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CEO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CEO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에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각 영역의 임원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에 힘쓰도록 부문별 책임구조도 명확히 한다. 임원에게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현행 규율체계가 금융사고 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외부에선 기준 마련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금융회사가 법상 의무로 부과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데 집중해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진단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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