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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조정으로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14년 만에 하락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시가 조정으로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14년 만에 하락

등록 2022.12.14 09:33

김소윤

  기자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노원구 인근 공인중개소. 사진= 주현철노원구 인근 공인중개소. 사진= 주현철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렸다. 지난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첫 하락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p)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p 하락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거용 지가 상승률은 2.47%이고,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낮아져, 2020년 현실화율(65.5%) 수준으로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57.9%에서 53.5%로 2020년(53.6%) 수준이다.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는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은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컸다. 이어 전북(-6.45%), 충북(-6.43%), 인천(-6.33%), 광주(-6.27%), 전남(-6.13%), 대전(-6.10%), 대구(-6.02%) 등도 6%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또 서울은 5.86% 하락했고, 강원 -5.85%, 부산 -5.77%, 경기 -5.51%, 세종 -5.30% 등이었다.

무엇보다 2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9%(1490만원) 내린 1억7410만원을 기록했고, 명동 우리은행 본점 부지는 ㎡당 1억8750만원에서 1억7270만원으로 7.9% 떨어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 강남3구의 하락률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동작구(-9.38%)와 강동구(-9.46%)도 강남3구와 함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마용성' 중 용산구(-9.84%)와 마포구(-9.64%)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유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주택 연면적 2862㎡)은 공시가격이 올해 311억원에서 내년에는 9.87% 떨어져 280억3000만원이 된다.

표준주택 25만호 가운데 1주택자 기준 현재 종부세가 면제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는 24만7090호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다. 11억원 초과 주택은 2910호로 1.2%다.

내년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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