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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한숨 돌린 증권가···동학개미도 환영

'금투세 2년 유예' 한숨 돌린 증권가···동학개미도 환영

등록 2022.12.23 14:33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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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동학개미 '환영'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대주주 요건은 10억원 유지업계 관계자 "도입 시점 조절 필요···내부서 유예 결정 반겨"

'금투세 2년 유예' 한숨 돌린 증권가···동학개미도 환영 기사의 사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것에 최종 합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이 걱정을 덜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23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합의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지금까지는 10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요건의 투자자에게만 양도차익을 과세했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은 상황이었다. 다만, 여야는 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단기투자를 더 부추기고 큰 손들의 증시 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돼 있어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허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예컨대 한 개인투자자가 A증권사에 3000만원, B증권사에 2000만원 공제를 신청했지만,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C증권사에서 1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에도 22%인 2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점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2년 유예됐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도입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독박 과세이자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주주환원과 배당만 봐도 여전히 후진적인 요소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자 우리 주식 시장에 대단한 악재라고 봤다"며 "금투세의 원천징수제 과정은 개인투자자들의 복리 효과를 빼앗기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부터는 금투세 폐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년 유예 또는 도입 자체에 반대'에 대한 응답이 57.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투세 유예에 대해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투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섣부르다며 당장 현장에서의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만큼 유예를 주장해왔다.

지난 11일에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은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증권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좋은 상황인 만큰 지금이 금투세를 도입해야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금투세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발의때부터 TF를 꾸리고 시스템을 준비 해온 만큼, 입법부의 결단력 부족한 모습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개인투자자들과 업계 전반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당국도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가 통과될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와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이번 정부 공약"이라며 "도입을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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