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여부, 임의변조 여부,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농산물 취급여부 점검
농협광주본부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0일까지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광주검사국과 합동으로 광주관내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 점검기간 동안 명절 성수용품 제수용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여부 ▲임의변조 여부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농산물 취급여부 등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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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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