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까지 신청···전월세 거주 청년에 최대 1년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가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적격여부 조회 후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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