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들은 지난 7일부터 근로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를 앞둔 2개 업체 직원 120여명,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5개 업체 직원 140여명 등이 권고사직 대상자다.
일부 협력업체는 7일 권고사직 대상자와 면담을 갖고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근로자들은 사측이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해고 조치부터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은 지난달 화재 후 전체 생산가동을 중단하고 소속 근로자 3000여명 중 일부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출근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 중 협력업체 소속 계약직·파견직 근로자는 총 8개 업체 75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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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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