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얼라인파트너스 임시주총 요구 거절 '배당 갈등' 2대 주주 경영 참여 부담 느낀 듯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최근 얼라인파트너스 측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거절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주주서한을 보내 2분기 중 주총을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석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 건과 함께 주식 연계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 기관투자가 간담회 개최 등을 놓고 주주의 의견을 묻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금융권에서는 JB금융이 얼라인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것은 올 초 배당 성향 건으로 얼굴을 붉힌 얼라인의 경영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측은 주당 715원으로 책정된 배당금을 900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연초부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기 주총 후 불과 한 달 만에 주주를 다시 모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정기 주주총회 당시 62%의 반대로 부결된 김기석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 건을 또다시 들고나온 것도 임시주총 거절 이유로 꼽힌다.
얼라인 측과의 분쟁을 매듭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행동주의펀드를 표방하는 얼라인 측의 성향이나 2대 주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임직원 보상제도 개선' 건까지 테이블에 올린 이번 분쟁 국면처럼 얼라인이 새로운 명분을 추가해 거듭 주총을 열도록 촉구한다면 JB금융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J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차원에서 답변을 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JB금융과 얼라인의 갈등을 계기로 그 문제가 드러난 탓이다. 산업자본이 지분을 늘려 영향력을 행사하면 금융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을 뜻한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유·지배 제한',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부수업무만 허용하는 '영업행위 제한', 동일 집단 내 비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의결권 제한' 등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 금융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자본 의존도가 큰 편으로 '소유·지배 제한'을 풀어줄수록 각종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 성격에 따라 지분 보유 한도를 달리 규정한다. 가령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은 15% 등으로 차이가 있다.
JB금융도 마찬가지다. 산업자본의 비중이 상당하다. 삼양사가 14.14%,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4.04%, OK저축은행이 10.2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측면으로 규제 완화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얼라인 측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연거푸 분쟁에 휩싸이는 것은 회사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도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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