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집단·개인사기와의 형평성과 국가 보전 불가 입장을, 야당은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채권 매입, 나아가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을 통해 보증금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정부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이 나왔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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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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