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현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현 대통령실),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0.35주에 해당하는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주요주주 중 하나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총 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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