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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했는데···서울시 "투표 무효"

부동산 부동산일반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했는데···서울시 "투표 무효"

등록 2023.07.16 13:27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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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를 서울시가 고발한 가운데, 재건축 조합이 결국 건축사를 낙점했지만 시는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이 경쟁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1069표 차이로 앞서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희림건축은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시도 조합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논란에도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희림건축 측 손을 들어줬다.

투표에 맞춰 희림건축은 15일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조합 측도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희림건축이 총회 당일에서야 용적률을 하향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 서면투표한 조합원들은 기존 360% 설계안에 표를 던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6일 "총회 과정의 문제에 대해선 또 따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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