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행보대출만기도 최대 3개월까지 늘려예금취급기관 대출채권도 추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7일 회의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는 현행 대출제도가 주요국 대비 좁은 담보증권 범위 탓에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기준금리+50bp'로 변경한다. 여기에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가 포함된다. 확대된 적격담보 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만기도 기존 최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늘렸다. 변경된 제도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 경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의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도 추가한다. 은행의 경우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한다. 또한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 및 개별 기관)은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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