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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1일부터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발권 제한

등록 2023.08.04 18:35

수정 2023.08.04 21:0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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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한항공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항공이 이달 말부터 공항에서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등급을 승급하는 조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때 공항 대기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보너스 항공권은 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말한다.

현재는 국제선 항공편의 좌석 여유가 있으면 공항의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허용하는데, 오는 21일부터는 예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현장 직원의 업무가 영향을 받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발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발권 규정상 원래 공항 대기가 불가하나, 그간 현장 상황을 감안해 일부 허용해 온 것"이라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발권을 할 경우 이륙 시간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공항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시 운항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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