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1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직장인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반면 1인 미혼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이다.
마찬가지로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여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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