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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