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 2천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파생결합증권을 KB증권을 통해 발행해 투자자 953명을 대상으로 4천77억 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차례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을 지적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 총 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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