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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할인쿠폰 지급 중단' 담합한 스크린골프 가맹점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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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쿠폰 지급 중단' 담합한 스크린골프 가맹점들 제재

등록 2023.09.19 14:2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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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가맹점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공정위는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업자 및 골프존이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했고, 모임에서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달성군 지역 스크린골프장은 1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골프존 가맹점이고 그중 4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다만 1곳은 이후 폐업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골프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하고 이미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상 근거를 토대로 가맹점주 모임을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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