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번 최종안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바꾸고, 상무부와 협의시 구축 중인 설비를 가드레일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달러 기준)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도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최종 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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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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