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 기준을 완화한 '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심야 택시나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대기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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