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