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1∼8월 치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에 해당한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천만원)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사고액은 2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호가량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억2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기 부담 보증금이 100만∼200만원이고,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데다, 이들이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초과(권리분석 오류), 대항력 상실(주소 미전입·주소 미점유) 등으로 보증보험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는 연간 20여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된 건은 2021년 29건(16억원), 지난해 23건(13억7천만원)이다. 올해 1∼8월엔 7건(3억3천만원) 있었다.
LH는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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