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겅종위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계약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원을 지급명령 했다고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시작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는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 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도급 대금 중 122억원을 지급 기한(60일)이 지나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이자 2억4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중 39억원은 지난달 의결일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 구제를 위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금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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