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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세청, 주식·코인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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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코인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착수

등록 2023.10.30 15:0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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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천200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천200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매출 신고는 누락했다.

또 법인 채굴장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수입신고를 누락한 코인 사업자를 비롯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미술품 대여업체와 짜고 고가 미술품 대여비, 결제대행수수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대부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한 지역유지는 자금난에 있는 기업에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뒤 담보로 받은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료품 제조·유통, 건강기능식품, 인테리어업 등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은 과세 대상인 포장 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로 광고를 한 뒤 개별 택배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고금리·고물가, 입시 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9월까지 총 246명을 상대로 추징한 세금만 2천200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학원은 30곳을 상대로 200억여원, 대부업은 70곳을 상대로 150억여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질서위반 혐의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벌여 고발·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 학원 사업자는 고액 과외를 통해 자녀계좌로 돈을 받아 증여세를 회피했으며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처리한 스타강사,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가족계좌로 돈을 받은뒤 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현직 교사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현직 교사 200여명에게는 수정 신고를 안내했으며,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으로 고액 도박자금을 받은 도박업자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

연 9천%의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장례업자,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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