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8일 최근 허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인 2명의 가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허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하지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해당 친족이 GS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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