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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신용카드 혜택 일방 중단 안 돼"···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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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일방 중단 안 돼"···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등록 2023.11.09 13:3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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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한 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57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 약관이다.

우선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항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형식의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고,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부적절한 사유 또는 사전절차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고객에게 떠넘긴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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