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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CD 담합 대만 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

산업 전기·전자

"LCD 담합 대만 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

등록 2023.11.27 08:4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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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전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승소 판결

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비싸게 납품한 대만 업체들이 LG전자에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LG전자와 해외법인이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에이유 옵티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 제조·판매사 10곳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2011년 12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LG전자는 대만 업체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의 경우 291억여원,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만원을 LG전자와 해외법인에 각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연이자를 합하면 배상액은 각각 535억여원, 69억70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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