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원 내고 서약서 작성 조건거주지 제한 및 허가없는 출국도 금지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조 회장은 석방 이후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 증인과의 연락도 금지된다. 또한 거주지 제한과 함께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현대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3월 구속 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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