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원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 결제했다.
A씨는 작년 9월 1일 실버바를 주문하고 91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올해 3월까지 배송받지 못하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은거래소가 지금도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닿거나 현금거래만 요구하는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바람직하고, 문제가 있는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알려 할부대금 납부 중단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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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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