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5℃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5℃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9℃

  • 창원 9℃

  • 부산 8℃

  • 제주 8℃

이슈플러스 '부당이득 최대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음주 시행

이슈플러스 일반

'부당이득 최대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음주 시행

등록 2024.01.13 16:23

정단비

  기자

공유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된 골자다.

불공정거래시 그간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또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