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30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단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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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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