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일산업 등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각 업체 대표는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거래처 판매 물량을 상호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협의회 주도 아래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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