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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고물가에 실질임금 2년 연속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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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고물가에 실질임금 2년 연속 뒷걸음

등록 2024.02.29 14:21

수정 2024.02.29 15:2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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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물가 탓에 지난해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천원으로, 전년(359만2천원)보다 1.1%(3만8천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천원으로, 전년(386만9천원) 대비 2.5%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후퇴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작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음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천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천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다만 노동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4.3%, 2022년 10.4%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천980만8천 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천 명(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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