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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제도적 보완 필요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제도적 보완 필요

등록 2024.03.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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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증시 활성화 차원의 상장사 가치제고를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하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방안의 경우 상장사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최소 연 1회 공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게끔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국내 주가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최근 주가도 선진국 증시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근본적 증시 부양책 마련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밸류업 방안이 시기적절하게 정부에 의해 제시됨으로써, 투자자의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증시 부양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왔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제도 개선,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호가단위 세분화 조치, 기업공개과정의 기관 수요예측의 제도개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다양한 자본시장 제도변화가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된 증시 부양에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 밸류업 방안은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강제성을 갖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장사 자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인 차별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공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밸류업 방안 발표 직후 투자자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밸류업 방안이 발표되기 전 일정수준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으나, 발표이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도 증가로 인해 증시약세로 전환된 것은 투자자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견인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 또는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로써, 상장사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정부의 공시관련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주주환원지표 공시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대표적 주주환원지표라고 할 수 있는 PBR(주가순자산비율: 시가총액÷순자산), PER(주가수익비율: 시가총액÷순이익) 등 주요 투자지표 공시와 관련된 체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PBR, PER은 유통주식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로써, 주기적인 PBR 및 PER 공시와 함께 주가 견인을 위해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정보도 상세히 공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대체로 자사주가 소각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향이 높아, 이는 자사주 취득에 따른 장기적 주가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즉, 자사주 취득 공시로 인한 주식 수 감소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주환원지표인 PBR 또는 PER의 개선 효과로 장기간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상장사는 자사주 취득의 목적을 대체로 주주가치 제고라 공시하지만, 자사주 취득 후 처분을 반복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주주환원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자사주 취득을 통한 PBR, PER의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자사주 취득 목적과 소각여부를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매입된 자사주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으로 고려하여, 자사주 처분은 개념상 신주 발행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주 발행시 주주 동의 등의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지만, 자사주 처분은 비교적 제한을 받지 않아 소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이 유인책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낮은 경향을 보여 왔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2022년 배당성향의 경우 한국의 상장사는 20.1%로 45.7%의 영국, 40.5%의 미국, 36.5%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낮은 배당성향은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한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높아 배당을 전제로 한 투자수요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에서의 장기투자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한다. 국내의 배당 소득세는 배당 및 이자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 최대 50%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미국은 배당수익의 15%를 분리 과세한다.

이로써,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낮추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은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낮추어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향후 배당성향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밸류업 방안이 상장사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유인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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