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서울

  • 인천 1℃

  • 백령 1℃

  • 춘천 -1℃

  • 강릉 1℃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3℃

  • 광주 5℃

  • 목포 5℃

  • 여수 5℃

  • 대구 5℃

  • 울산 6℃

  • 창원 6℃

  • 부산 6℃

  • 제주 5℃

이슈플러스 EU '디지털시장법' 오늘 전면 시행···'빅테크 갑질' 막을까

이슈플러스 일반

EU '디지털시장법' 오늘 전면 시행···'빅테크 갑질' 막을까

등록 2024.03.07 10:06

김선민

  기자

공유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7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EU는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 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 사항을 부여했다.

우선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다.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