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 시장과 국민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국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공정위는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고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내정자)을 비롯한 주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 등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은 공정거래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았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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