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부담금은 총선 이전부터 '정부가 총선용으로 내세운 회심의 카드'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걷어왔던 영화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영화표에 붙는 입장권 부과금은 국내 영화 산업의 발전을 명목으로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게 하는 준(準)조세다. 영화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이 낸 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셈인 것이다.
무엇보다 관객이 영화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그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영화발전기금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티켓 구매로 이미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고객 입장에선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역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화업계는 그간 영화발전기금이 관련 산업을 지탱해온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여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길이 줄어든 탓에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만큼 이러한 부담금 정책 폐지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화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일반재정을 통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영화산업의 유일한 재원이던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들면 관련 산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영화표 부담금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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