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정해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제 에너지시장 변동에도 정해진 가격에 안정적으로 LNG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물계약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LNG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도입된 LNG 4천411만7천t 가운데 78.8%가 가스공사를 통해 도입됐고, 나머지 21.2%는 18개 직수입사를 통해 들어왔다.
작년 가스공사가 도입한 LNG 물량 3천528만t 중 기간계약은 73.5%(장기 69.5%·단기 4.0%), 현물계약은 25.6% 수준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2∼3년 동안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면서 기간계약의 비중이 작아지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해 국내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하기로 했다.
이날 도입자문위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정 지역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입국 다변화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 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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