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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동거인 vs 노소영, 위자료 소송 8월 선고

산업 재계

최태원 동거인 vs 노소영, 위자료 소송 8월 선고

등록 2024.05.09 17:10

수정 2024.05.10 16:44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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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서 발생한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8월 나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이후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이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두 사람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져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며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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