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월회비 변경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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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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