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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소액연체자 5월말까지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소액연체자 5월말까지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등록 2024.05.21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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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 소액연체자(개인 32만5000명·개인사업자 11만1000명)이 5월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전 금융권에 걸친 신용회복 조치를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미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개인 약 3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19만9000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5.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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