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은 애플이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천만 유로(약 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재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 2019년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따른 이의 제기 때문이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EU 결정 당시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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