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이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10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한편 총 43억24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원고 약 2700명과 관련해선 강제조정이나 소 취하로 사측과 합의해 소송을 매듭지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금호타이어 직원 A씨가 별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는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2013년부터 소송을 이어온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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