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그 결과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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